대구시 막무가내 조례 개정에 현직 시의원 자괴감?
입력: 2020.11.30 16:22 / 수정: 2020.11.30 16:22
대구시의회 홍인표의원은 대구시가 현안 사항을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홍인표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홍인표의원은 대구시가 현안 사항을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홍인표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제공

수성구청, 민원해결위해 상위법 위반?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현안 사항을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와 의논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의회 홍인표(국민의힘, 중구1)의원은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강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을 하면서,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면 동의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79회 정례회에서 홍인표 의원은 해당 조례가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며 동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시 상정되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70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개정된 조례(본의원이 개정)에 의해 주차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정하시겠다고 답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는 2018년 12월 시장님과 8개 구, 군 정책협의회에서 수성구청장이 규제 강화를 건의했고 이에 타 구·군에서 동의했으며, 대구시는 주차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용역기관에 주차수요에 관한 자료도 없이 해당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현안사항을 의결기구인 의회와 해결하지 않고 구·군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밀어 붙인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의원은 "수성구청에서는 대구시 조례와 상관없이 2018년 10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에 면적과 상관없이 가구당 1대를 적용하고 있다.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다. 수성구청은 대구시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나?"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수성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주차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했다"며 "위법한 부분 있으면 수성구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재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인표 의원은 "조례안을 개정되기 전으로 돌려놓고 주차수요실태조사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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