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남대 홍콩민주화운동지지간담회 대관 취소는 ‘차별’
입력: 2020.11.30 12:53 / 수정: 2020.11.30 12:5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관한 재한홍콩민주화운동지지간담회를 위한 시설 대관을 불허한 전남대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교육시설이용차별이라 인정하고 향후 주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주관한 '재한홍콩민주화운동지지간담회'를 위한 시설 대관을 불허한 전남대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교육시설이용차별"이라 인정하고 '향후 주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당시 전남대 중국측 항의 이유 대관승인 돌연 취소…인권위 1년만에 ‘향후 주의’ 권고 결정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가인권위원위(이하 인권위)가 2019년 2019년 12월 5일 ‘재한홍콩시민활동가초청간담회’(이하 간담회) 대관을 불허한 전남대학교에 대해 ‘교육시설이용차별’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11월 30일 전남대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향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남대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인권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신청한 간담회 개최 대관을 승인했다가 10일 후 학내 폭력사태 유발 우려와 중국영사관측 항의를 이유로 승인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남대학교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전남대 인권센터는 "전남대시설물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결정문을 통보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사건을 교육시설 이용 차별로 인정하고 권고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홍콩과 중국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졸업장 장사를 위해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반성하며 밖으로는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굳건한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고 논평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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