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광주지법 도착…묵묵부답
입력: 2020.11.30 12:52 / 수정: 2020.11.30 12:52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광주=나소희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헬기 사격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은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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