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월부터 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α' 추진
입력: 2020.11.30 13:59 / 수정: 2020.11.30 14:12
제주도는 1.5단계+α 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사 전경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5단계+α' 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사 전경 / 제주도 제공

원희룡 지사 "제주도 코로나19 상황, 거리두기 격상 불가피"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단계+α' 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와 관련해 "단계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고, 도민들이 (외부에서)감염돼 돌아올 때 접점부에 초점을 맞춰 제주형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것은 검토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단속까지 해야 한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1.5단계에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는 등 제주사회 특성 반영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입도객 접점·실효성 고려한 제주형 방역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면적이나 인원 제한 등 정부나 수도권의 방역 지침을 제주에 그대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업종이나 자체 시설에서 대응이 안 되는데 지키지 못할 기조를 내세운다면 관광이나 서비스 업종에 적용하는데 큰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타격과 형평성 시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사지나 사우나 등 밀접한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행위 유형과 감염 취약 업종, 장소를 특정해서 탄력적으로 적용·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도의 주간정책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한 토론와 함께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과 입도객 대상 방역 관리 강화, 도·행정시·읍면동 등 전부서 비상방역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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