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입력: 2020.11.30 10:14 / 수정: 2020.11.30 10:14
포항시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포항시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무인단속 실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당일 2회 이상 또는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일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2만5,000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9.0%를 차지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연화재, 소티재 등 도심지 진입로 13개소에 14대의 단속시스템을 올해 9월 구축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민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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