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입력: 2020.11.29 12:08 / 수정: 2020.11.29 12:08

내달 중순까지 어선 안전점검 실시 및 조업지도 강화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어선 화재,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 강한 풍랑과 급격한 기상 변화가 어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이와 관련 연근해어선의 원거리 조업, 조업 중 화재 및 기관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 등을 방지하고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어선에 익숙한 통신·기관 민간 수리업체와 함께 ‘어선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12월 중 주요 항·포구 순회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어선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봉사반’은 어업인 안전의식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무료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올해는 6회에 걸쳐 약 270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점검했다.

도내 민간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는 만큼 어업인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통신·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성산포항에서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분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0톤 미만 소형 연안어선 9척에 대해 소화·구명설비, 항해·무선설비 작동상태 확인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한편 도는 2021년 어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및 근해어선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에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만큼‘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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