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정읍 오리농장 주변 가금류 '살처분'
입력: 2020.11.28 14:00 / 수정: 2020.11.28 14:00
전라북도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와 도로·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전라북도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와 도로·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9개 농가 39만2000여 마리 살처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전라북도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전국 가금류 농장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읍 오리농장 주변 가금류 39만여 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반경 3㎞ 이내 9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29만2000여 마리, 오리 10만여 마리 등 총 39만2000여 마리를 살처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전북동물위생시험소가 정읍의 한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내일(29일) 오전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해당 오리농장에서 기르는 오리 1만9000여 마리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의심사례가 발생한 오리농장 반경 10㎞ 내에는 60개 농가에서 가금류 261만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들 농장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고병원성 결과를 보고 여부에 따라 방역당국이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은 정읍 오리농장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지 기간은 28일 오전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48시간이다. 이동중지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이다. 방역당국은 중앙점검반을 편성, 농장과 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철새 도래지와 축산시설·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방침이다.

전북도 방역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오리농장 주변 10㎞를 방역지역을 설정했다"며 "광역방제기와 헬기를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도로·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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