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항소심 '반전'…강간 '무죄' 사진유포 '유죄'
입력: 2020.11.28 14:08 / 수정: 2020.11.28 14:08
2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2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징역 3년 6월→1년 6월 감형…"피해자 진술 모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진을 찍어 유포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관련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B씨의 진술이 바뀌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실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 다음 날에도 지속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점, B씨가 피고인이 포함된 회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의 동료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찰관 신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준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B씨의 사진을 찍어 동료들에게 자랑한 행위는 잘못했지만 절대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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