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휴대전화는 흉기?…경찰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 남성에 '특수상해죄' 적용
입력: 2020.11.28 08:00 / 수정: 2020.11.28 08:00
28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CTV 영상 캡처.
28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CTV 영상 캡처.

처벌 불원 의사 불구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냈지만,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30대 여자친구 B씨를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폭행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 그러곤 A씨가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을 내리쳐 다치게 한 행위를 '특수상해'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신체에 해를 가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단순폭행과는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B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서로 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유포자를 여전히 쫓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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