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29일 0시부터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
허성무 시장 "방역수칙 위반 땐 해당 업종 전체 영업정지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종식 시키고자 선제적 대응 조치로 29일부터 창원시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1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한 주 만에 총 36명의 확진자가 창궐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와 인원 제한 등이 실시된다.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 시장은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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