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대송산단' 공영개발 전환…기업유치 탄력
입력: 2020.11.27 16:21 / 수정: 2020.11.27 16:2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조감도. /하동군 제공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조감도. /하동군 제공

하동군의회, 시설용지 17만㎡ 매입비 450억원 '승인'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그동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상환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영개발로 전환되며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남 하동군은 27일 하동군의회가 대송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450억원 상당의 부지 17만4900㎡(약 5만 3000평)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하동군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송산단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주)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분양실적이 미미해 지난달 23일까지 상환해야 할 추가 PF자금 450억원을 갚지 못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하동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군이 직접 개발하고자 450억원의 상환을 위해 지난 9월 군의회에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그러나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끝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군의회는 450억원의 예산 집행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해 이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대송산단 내 입주할 수 있는 유치업종도 기존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2종에서 식료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기타발전업 등 4종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은 하동군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가기 위한 시작점으로 향후 1810억원을 상환해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450억원 상환 즉시 SPC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이전받고 관련법에 따른 SPC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하동군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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