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다툰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2년6개월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0.11.29 08:00 / 수정: 2020.11.29 08:00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法 "범행 동기 납득 어렵고 죄질 불량"[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8월 22일 오전 0시 44분쯤 부산 중구 소재의 한 모텔 앞 골목길.

A(26)씨가 여성 B씨와 다투고 있었다. B씨의 남자 친구 C(48)씨는 이 모습을 보고 ‘욱’했다.

C씨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길이 25cm짜리 흉기를 들고 나와 곧바로 A씨에게로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가슴, 목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찔려 6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은 지난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이유없이 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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