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판 한공주 사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최대 6~7년 선고
입력: 2020.11.27 14:43 / 수정: 2020.11.27 14:43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에게 징역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에게 징역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군에게 징역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부정기형으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A군과 B군이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후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로 C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아파트 CCTV에는 이 두 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양을 끌고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C양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세간의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선 경찰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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