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 공무원…법원, 이례적 '선고유예' 선처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11.27 07:55 / 수정: 2020.11.27 07:55
인천시는 연수구 유흥업소 관련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다고 26일 밝혔다./더팩트DB
인천시는 연수구 유흥업소 관련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다고 26일 밝혔다./더팩트DB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합의 참작"[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문건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출된 문서가 시청 내부 회의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 부장판사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직업, 나이 등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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