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 문닫고 식당 영업제한
입력: 2020.11.26 18:25 / 수정: 2020.11.26 18:25
군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 제공

카페선 포장·배달만 가능…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은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군산이 코로나19 확산의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최근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가정, 학교, 음식점 등과 주점 등 고위험시설까지 어느 한 곳도 감염으로부터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어제 하루 2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지만 이제는 의료진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방역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헌팅포차)의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등 실내이용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또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이용객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프렌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 당 1명의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음식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으며 때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미만 인원만 머무를 수 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인원의 1/3만 입장 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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