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7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피해 접수처를 둘러보며 피해접수 창구의 전산망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포항시 제공 |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대행은 불가...시민들 주의 요구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피해 접수와 관련, 일부 손해사정업체 또는 법무법인 등이 접수와 입증자료 구비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중인 가운데, 일부 손해사정업체 또는 법무법인 등이 피해가 컸던 흥해, 장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피해 접수와 입증자료 구비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하고 있다
지진피해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근거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대행은 불가하다.
그러나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추가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작성뿐만 아니라 접수까지 대행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접수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민들은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대행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기한 내 직접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읍면동 접수처 및 거점 접수처 34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를 배치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서류 접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 작성, 사진 촬영 및 출력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처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피해 신청접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며,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핵심 입증서류인 피해사진을 충분히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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