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해 특성 조사에 나선다. /제주시 제공 |
2021년 1월 29일까지 2개월간 32만여 필지 대상 조사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해 특성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1만 5천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2만여 필지이다.
토지 특성 조사 방법은 도로개설(농로, 도시계획도로 등), 대규모개발,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 등 23개 유형별로 상세하게 조사, 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하게 된다.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초 공시되는 표준지 지가(5981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시민들이 재산세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