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의원들 연수 중 '술판'
입력: 2020.11.26 08:53 / 수정: 2020.11.26 08:53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연수중 지역업체로부터 고급 양주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칠곡군의회 전경/칠곡=김서업 기자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연수중 지역업체로부터 고급 양주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칠곡군의회 전경/칠곡=김서업 기자

지역 업체 대표 불러 고급 양주 접대...코로나 시국에 비판 고조

[더팩트ㅣ칠곡 =김서업 기자]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연수 기간 중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양주를 대접 받는 등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군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칠곡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칠곡군 동명면 평산아카데미 연수원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연수'를 다녀왔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의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범을 보이고자 각자 접촉을 줄이기 위해 무박 2일 연수를 잡았다.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역량을 쌓고 의원 간 화합과 친목, 관광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연수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한 후 다음 날 연수원으로 모여 연수를 하는 일정이다.

그러나 첫날 연수를 마친 후 A의원 등 4명은 집으로 가지 않고 연수원에 남아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특히 이 술자리는 지역업체 C대표가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들고 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숙취로 인해 다음날 오후 연수 일정에 불참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커지고 있다.

한편 양주를 접대한 C대표가 경영하는 업체는 칠곡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군청의 행정지도를 받는 업체 대표를 불러 술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원 1인당 3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았다면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은 "연수 기간 중 지역 업체 대표와의 술자리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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