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갈래" 50대 묻지마 흉기 난동…경찰, 희망대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11.25 14:21 / 수정: 2020.11.25 14:21
경남 사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경남 사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특수상해 혐의 적용…"범행 중대·재범 위험성"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사천=강보금 기자] 경남 사천에서 새벽길을 걷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떼를 썼고,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8분께 사천시 서금동 인근 거리에서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먹고 살기 힘드니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떼를 썼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범행 2시간 전 인근 지구대를 찾아 "20년 넘게 선원 생활을 하다가 실직했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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