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짜피자'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20.11.25 08:54 / 수정: 2020.11.25 08:54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기부행위 판단 여부 쟁점…12월 24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제주=문형필 기자] 청년들에게 피자를 돌리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업체를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청년 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홍보하며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 법령과 조례가 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양죽 홍보행위 역시 광고효과가 오로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특정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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