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 58개월 임대료 1억4천여만원 지급해야[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전교조 법외 노조 기간 동안 지급치 못한 사무실 임대료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안에 전교조에게 지난2016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법외 노조 기간 동안 지불치 못 한 사무실 임대료 월 250만원, 58개월 치 1억428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하자 경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향후 이번 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소급 지급하는 사무실 임대료 예산이 삭감 될 경우 교츅청과 전교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 안 희영(예천군) 위원은 "당초 예산안에는 교원노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라고 해놓고 항목도 없이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안위원은 "사무실 임대료 소급이라는 전대미문의 예산집행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안위원은 "어떤 사무실이 월 임대료가 250만원이냐 되냐"며"사무실을 사용 했다는 자료가 있냐"고 물었다.
이어 "확인도 없이 달 라는 데로 주냐"며"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돼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임대료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원하며 사무실을 사용했는지 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 할 계획이라"며"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016년 법외노조로 대법원판결을 받고 해체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9월 법적노조로 인정을 받아 교육부가 이 기간 동안 지급 치 못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통보에 따른 예산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한 교원노사 문화정착과 단체교섭 실무자들의 교섭 능력 강화를 들어 교원 노조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