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류 불법어업 끊이지 않아 해경특별단속 벌인다.
입력: 2020.11.24 15:16 / 수정: 2020.11.24 15:17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포항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방류하는 모습/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포항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방류하는 모습/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 올들어 12건에 22명 적발, 6명 구속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서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포항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조업금지 기간인 지난 17일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해상에서 9.77t급 어선 선장 A씨(47)가 일주일 전 미리 설치한 통발 6틀(한틀 당 80~100개)을 이용을 대게 940마리를 잡은 뒤 18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A씨처럼 대게류 불법어업을 하다 포항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올해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12건 22명이다. 이중 6명은 구속됐다.

이에 포항해양경찰서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는 어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단속을 예고한다.

이후 단속기간에는 대게암컷이나 체장미달 대게(9cm이하)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정선 명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 관련 범죄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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