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 서귀포시 제공 |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 중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372필지를 대상으로 경작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한 건이 78필지,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 처분명령이 유예된 건이 149필지로 확인됐다.
이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45필지는 이번 청문을 통해 농지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지난 2월 처분명령이 부과되었던 2016·2017년 농지이용실태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기간인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