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하천오염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잇따르자 형산강 9.5km 전구간에 대해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포항시 제공 |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하천오염과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유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하천오염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잇따르자 형산강 9.5km 전구간에 대해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0.2km구간을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연일대교 하부 5.2km 구간에 대해서도 야영·취사를 금지했다.
포항시는 낚시 및 야영·취사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낚시와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천경관을 해치고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천 둔치 주차장에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캠핑카 등 장기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높이제한 틀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불법 사안을 단속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