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본부 "노동법 개악 저지·중대재해법 촉구" 농성
입력: 2020.11.23 16:35 / 수정: 2020.11.23 16:35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건설노조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건설노조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서 농성 돌입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강호경 부울경 지역본부 사무국장, 신원호 경남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송학섭 경남전기지부 지부장과 조합원 2명 등 5명이 농성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면서 "이는 노동조합 조직활동과 단위노조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이른바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입법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에서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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