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원칙적용
입력: 2020.11.23 11:11 / 수정: 2020.11.23 11:11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를 발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송악선언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를 발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송악선언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관련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발표 / 원 지사 "기존 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최종 승인 어렵다"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를 발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을 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송악선언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주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해 제출하더라도 종전 계획과 비교,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 '불허'하겠다는 경고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경관, 도시계획, 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절차에서 재검토·수정이 요청되거나 조건부 통과돼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계·투자·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의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지금까지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본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도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적법절차를 거쳐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성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송악선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심의된 사업계획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승인하기 어렵다"고 적법의 중요성을 거듭 장조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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