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입력: 2020.11.23 11:05 / 수정: 2020.11.23 11:05
대구시의회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는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는 2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는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 대구=박성원 기자

인사권 독립과 재정분권이 핵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23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날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지금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가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재정분권이 우선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20 : 80 정도 비율이다. 최소한 30%는 지방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40 : 60 까지는 되어야 재정분권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권한이양과 재정분권' 추진,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관련법률 5개는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제출 한 것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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