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분쟁 소송주의보...조회수 445만 ‘노래하는 역사콘서트’억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20.11.23 07:50 / 수정: 2020.11.24 08:23
조회수 445만회를 기록한 노래하는 역사콘서트가 억대 저작권소송에 휘말렸다. 강사 B씨가 유트브 강의 시작에 앞서 감성스토리 교육원 배**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감성스토리교육원 제공
조회수 445만회를 기록한 "노래하는 역사콘서트"가 억대 저작권소송에 휘말렸다. 강사 B씨가 유트브 강의 시작에 앞서 "감성스토리 교육원 배**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감성스토리교육원 제공

변호사,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저작물 보호의 열쇠

[더팩트ㅣ김천 =김서업 기자] 유튜브가 현대인들의 일상에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제작자와 출연자 간의 저작권 소송등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서울에서 감성스토리교육원을 운영중인 K씨는 23일 강사 B씨를 교육원 강사로 등록하고 강의주제 선정, 장소섭외, 현수막 제작, 홍보 등을 총괄하고 강사료와 촬영료, 홍보비등 제반 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둘의 협의를 거쳐 "노래하는 역사콘서트"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는 설명이다. 이 유트브 채널은 최고 조회수 445만회를 기록했다.

반면 B씨가 최근 "자신의 강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유트브에 저작권 침해로 교육원장 K씨를 신고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3100만원을 청구한데 이어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K씨 남편의 김모씨까지 채무자로 추가해 "인터넷의 영상물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시 1일 3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가액 1억원에 달하는 소송도 추가했다.

노래하는 역사콘서트강사 B모씨가 감성스토리교육원장 K씨에게 보낸 카톡 캡쳐사진, 강사료가 정말 마음에 든다.저에겐 은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감성스토리교육원 제공
"노래하는 역사콘서트"강사 B모씨가 감성스토리교육원장 K씨에게 보낸 카톡 캡쳐사진, "강사료가 정말 마음에 든다.저에겐 은인"이라고 말하고 있다/감성스토리교육원 제공

이에 대해 감성스토리교육원 원장 K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강사 B씨를 위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언론에 소개하고 명함도 만들어 주고,소속강사 등록과 강의료 지급 등 역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채널 구독자수가 올라가자 아무 관계도 없는 남편까지 소송에 끌어들인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강사 B씨는 소장에서 "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혼자서 강의 기획을 했고, 원고인 교육원 원장과 남편 김씨는 제작에 기여한 바가 없고 약속한 수익을 재투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의 J법무법인 변호사 김모씨는 "이 사건은 일련의 과정과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원장 K씨는 저작자, 강사 B씨는 실연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서부터 철저히 챙기라고 조언도 덧붙였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유사한 방법으로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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