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 뒤 시신 몹쓸짓까지' 고교생, 5년 복역 후 출소하나
입력: 2020.11.21 14:46 / 수정: 2020.11.21 14:46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 장기 12년·단기 5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부정기형으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법상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가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질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20년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소년범들은 대체로 단기형을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대로 형이 확정돼 A군이 교도소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복역하면 단기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이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5년간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B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면서도 "3급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교제 제의를 거절당한 후 분노에 매몰 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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