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확대 공청회 재개...'지정면적 축소 조정'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0.11.20 15:29 / 수정: 2020.11.20 15:29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면적 조정을 위해 다음달 8일 제주시 지역은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각각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면적 조정을 위해 다음달 8일 제주시 지역은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각각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제공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당초 제시됐던 규모보다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8일 제주시 지역은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각각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새롭게 조정된 국립공원 지정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그동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안을 공론에 부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공청회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해 규모를 기존 절반 수준인 303.2㎢로 축소한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대부분 제외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 중이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계획 면적을 조정한 것이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50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된다.

사전 참가 신청은 12월 4일까지 각 행정시에 방문 접수 및 전화로 하면 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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