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기춘이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왕기춘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제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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