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동·연·남’ 결국 조정대상 지정…“이번엔 집값 잡히나”
입력: 2020.11.19 16:51 / 수정: 2020.11.19 16:51
부산 해운대구 좌동 전경.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좌동 전경. /해운대구청 제공

지난주比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전국 최고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최근 부산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토교통부가 해운대·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집값 안정화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11월 셋째 주(11월 16일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72%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1.39% △수영구 1.34% △남구 1.19% △동래구 1.13% △연제구 0.89% △부산진구 0.86% △기장군 0.50% △금정구 0.46%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부산은 정비사업과 교통여건(신해운대~청량리 고속열차) 개선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부산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0.49% 올라 세종(1.15%)과 울산(0.57%), 인천(0.5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와 경기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부산은 지난해 11월 해·수·동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과열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의 세제도 강화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