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공개
입력: 2020.11.18 23:05 / 수정: 2020.11.18 23:05
광주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가택수색해 현금 4천만원과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가택수색해 현금 4천만원과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광주시 제공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지방세 209명, 행정제재·부과금 23명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10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09명(법인 80명, 개인 129명)이며, 체납액은 85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23명(법인 4명, 개인 19명)이며, 체납액은 9억8000만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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