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문제는 신호등" 광주서 엄마와 세남매 덮친 대형트럭…3살아이 사망·3명 부상
입력: 2020.11.17 20:11 / 수정: 2020.11.17 20:40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 도로에서 A(54)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B(43·여)씨와 그의 자녀 3명을 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 도로에서 A(54)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B(43·여)씨와 그의 자녀 3명을 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경찰, 트럭운전자 민식이법 적용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광주=성슬기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쳐 3살짜리 여아가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 도로에서 A(54)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B(43·여)씨와 그의 자녀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3세 여아가 숨졌다. B씨와 그의 큰 딸(5)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 아들(영아)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작은 딸과 막내 아들을 데리고 큰 딸의 어린이집 등교를 돕던 길에 난 사고였다.

사고가 난 지점은 아파트 단지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CCTV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약 40m 앞 교차로의 신호등이 바뀐 것을 보고 직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트럭 운전석이 높아 일가족이 걷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7살짜리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