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앞둔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5년 추가 연장 길 열렸다
입력: 2020.11.17 17:05 / 수정: 2020.11.17 17:05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법안 개정시 2025년까지 총 440억원 추가 교부받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지난 2010년 통합(마산, 진해, 창원) 이후 그간 지원받아왔던 재정특례가 올해 만기를 앞두고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25년까지 총 44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창원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지원받아 총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관리됐다. 구 마산·진해·창원 지역에 각각 4:4:2의 비율로 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했으며, 각 구청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해 통합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악화로 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또 지역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원성을 받고 있어 재정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올해에만 10여 차례 서울과 세종시를 분주하게 오갔다. 재정특례 연장이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도 향후 5년간 연장할 수 있어 창원시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창구)은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 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창구)가 지난 6월 1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박완수 국회의원실 제공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창구)가 지난 6월 1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박완수 국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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