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원아모집 건강취약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태부족’
입력: 2020.11.17 14:35 / 수정: 2020.11.17 14:35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 재량권을 지나치게 허용, 건강취약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유치원 원아 선발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광주시교육청 시동 장면./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 재량권을 지나치게 허용, 건강취약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유치원 원아 선발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광주시교육청 시동 장면./광주시교육청 제공

유치원 원장 재량권 허용 법 규정 기대어 정부 권고안에도 미달 수두룩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 교육청이 관내 공·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4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부모가정, 건강 취약 유아 등에 대해서도 우선선발 대상(4순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쌍생아나 형제·자매의 유치원 등·하원 등 수요자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정부는 ‘100인 이상의 국·공립유치원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우선 선발하여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당뇨, 희귀성질환을 포함한 건강 취약 유아를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원장 재량)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단설유치원 신규 설립 시 보건실 및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정부대책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문제는 원장의 재량권 행사 허용이다. 상당수 유치원들은 원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21학년도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12개원) 원아모집 요강 분석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한 곳은 6개원(50%)에 불과하며 이 중 북구 소재 단설유치원은 한 곳도 없어 해당지역 거주 유아는 원거리로 통학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현재로선 유아교육법 제20조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별도의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정부 대책 및 교육청 의지가 반영되어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단설유치원 마저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도 5개원(41.7%)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가정·사회 내에서 폭력 및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유아 또는 여성의 자녀가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 취약 초·중·고교생은 현재 70여명으로 교육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건강 취약 유아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태부족한 것이 광주 교육현실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4순위) 세부 선발기준 공개 △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 등 원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광주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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