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고 침뱉고' 코로나 난동?…사랑제일교회 교인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11.16 19:22 / 수정: 2020.11.16 19:22
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법원 "주거 일정, 증거인멸 우려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요구하는 보건소 여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보건소 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 혼자 탑승한 차량의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해 피의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보건소 공무원들이 그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표를 보여줘야 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피의자의 행위 당시 피의자가 최소한 감염병 의심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의 모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하려는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남편이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소리치자 A씨가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기도 했다는 것이 포천시의 주장이다.

이 부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결국 환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