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닉네임 '와치맨' 전모(37)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대화방 주소를 공유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된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됐다"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희롱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끼쳤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도 음란물 운영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법원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의 태도를 봤을 때 자신의 감정에 반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전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판사는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서) 회피하는 방법까지 게재하면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법원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인 실제로 뉘우치고 있는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19차례나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반성문은 피고인의 감형 전략으로 쓰인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것이다.
보강 수사를 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n번방 등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홍보하거나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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