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창원해경 제공 |
창원해경 "여자 해양경찰이 4주간 잠복 수사 주도"…판매책도 구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장 A(62)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판매책 B(60)씨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로 자신의 어선을 타고 출항해 진해 인근 해상을 운항하며 주변의 조업하는 선박들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필로폰 투약과 판매 혐의로 수감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경은 B씨가 진해구 일원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일간 잠복 수사를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A씨와 B씨는 마약투약 전과가 각각 5회, 16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창원해경은 "통상 마약사범 검거는 남성 수사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수사에서는 첩보 입수 단계에서부터 검거, 검찰 송치 등 수사의 모든 과정을 여자 경찰인 이모(30) 경장이 주도적으로 해냈다"고 전했다.
이 경장은 4주에 걸쳐 필로폰 매매가 이뤄지는 추정 장소에서 장기간 잠복 수사와 더불어 범인들이 은밀히 숨겨놓은 현장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촉각을 곤두세워 이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 경장은 "사회악인 마약사범을 검거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다"며 "선후배 동료 수사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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