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인데 ‘에쿠스 2대’ 말이 되나?
입력: 2020.11.16 13:10 / 수정: 2020.11.16 13:10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조동두 복지국장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이영애(국민의힘, 달서구1)의원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못되고 있는데 아들이 판사고 딸은 공무원인 사람, 에쿠스가 2대인 사람, 아들과 딸 모두 공무원인데도 편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딸은 행방불명이고 할머니 본인도 암으로 투병 중인 독거노인 분이 계신다. 병으로 인해 일도 못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데도 할아버지 계실 때 유리파는 가게를 해 법인 사업자가 있어 기초 수급자가 못됐다."며 법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군별 독거노인 중 직계가족이 잘 사는데도 지원받는 사례가 있어 독거노인 자료를 요청하니 개인정보라서 제공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홀몸 노인들 자제분들이 안 돌보면 지자체가 돌봐야 한다는 판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편법 사례들은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동두 복지국장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철저히 점검하겠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준 완화되었지만 재산 1억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기초수급에 대한 부정수급자 걸러내고는 있는데 현실에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부정수급 문제는 더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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