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동 제주도 경제일자리국장이 1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역화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주=김용덕 기자 |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중 3년 500억 매출 이하는 '허용'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사용처(가맹점)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즞 최종 읍.면지역 하나로마트만 포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洞) 지역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한다는 것.
도는 도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사용처가 될 가맹점 모집에서 논란이 된 하나로마트 부분과 관련 16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딘 읍·면 지역의 농축협하나로마트인 경우는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는 제외하기로 했다.
도내 읍·면지역은 매출액이 높은 하귀하나로마트가 제외됐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하나로마트는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제주점 △제주시농협하나로식자재마트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노형점 △제주축협 하나로마트 아라점 △제주시하나로마트 오라점 △제주축협하나로마트 삼화점 6곳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중문농협하나로마트 본점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 본점 △제주감귤농협하나로마트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천지간이점 △서귀포시축협 신시가지지점 △효돈농협하나로마트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마트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토평점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법환점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 상효점 10곳이다.
읍·면지역은 하귀하나로마트가 유일하게 제외됐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같은 방침은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제고이나, 도내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 및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읍면소재 지역주민의 사용편리성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경청해 법적 규정과 매출액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지역화폐 발행목적 등을 살펴 불가피하게 일부만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최 국장은 "내년 말 기준 지역화폐 사용처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제외'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반면,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허용'을 요구해왔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제주도 하나로마트는 전국 최고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공산품 판매 비중이 50%가 넘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대기업 대형 마트보다고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며 "하나로마트와 식자재 마트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맹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에서는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를 전통시장과 함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며 허용을 요구해 왔다.
최 국장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 경청하고, 법적 규정과 매출액을 심도있게 검토했다"면서 "당초 지역화폐 목적을 살펴볼때 하나로마트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용자 편의 측면에서 제고돼야 할 사항이라 일부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중 하귀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제주도에 대규모 점포가 5곳이 있는데, 가장 매출이 낮은 홈플러스의 연매출이 45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 보다 매출이 큰 하나로마트는 제외했다"면서 "하귀하나로마트가 읍면에 소재하지만 당초 지역화폐의 취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하귀를 허용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취소 여부에 대해 "가맹점 중요한 부분"이라며 "분석이 필요한데 올해 200억원 규모로는 지역화폐 쓰임처 분석하기 어려워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점포는 가맹점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농촌지역들은 (지역화폐 사용처의) 하나로마트 쏠림이 가속화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제주의 경우 사용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하나로마트를 전면 제외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최 국장은 특히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개인이 할인을 받아서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때문에 할인율에 따라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할인 받았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지역화폐로)구입한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소상인연합회와 협의해서, 전통시장 가맹점 등록 안된 부분에 대해 투명성 있는 방안 제시하면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가맹점에 등록된 곳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매체로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시작된 가맹점 모집은 12월 말까지 집중 이뤄진다.
가맹점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된다.
단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된다.
도는 업주들의 가맹점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에 총 6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제주도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맹점 신청 후에는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해 승인이 이뤄진다. 이후 탐나는전 사용가능 매장이라는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