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내곡에듀카운티 지역주택조합 차질 빚나…도시개발조합장 등 '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0.11.12 16:17 / 수정: 2020.11.23 15:49
경남 창원 북면 (가칭)내곡에듀카운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들이 줄줄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경남 창원 북면 (가칭)내곡에듀카운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들이 줄줄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홍보관도 문닫아…"12월 초 조합원 다시 모집"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북면 교육 집중 주거지역을 목표로 내세운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A씨는 배임수재 혐의다.

또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 B씨는 뇌물수수 혐의, 감사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북면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 대표 D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12일 오후 4시20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특히 B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D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기간 총 12회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창원서부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났다. 관련 고발장도 접수된 바 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또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이 법원의 판결로 임원결격사유를 갖게 될 지 주목된다.

이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가칭)내곡에듀카운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곡에듀카운티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일원에 연면적 39만7807㎡, 지하 1층 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1차 총 3055세대를 공급하며 63㎡ 2057세대, 75㎡ 706세대, 84㎡ 292세대로 구성됐다.

지난 6월 내곡에듀카운티 주택홍보관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인근 롯데백화점 옆에 문을 열었으나 현재 홍보관을 닫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지난 6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지만 모집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 기존 조합 가입자들은 3000만원가량의 계약금을 내고 가입했다"면서 "기존 조합원 중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정황도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현재 주택홍보관의 문을 닫은 것은 이 같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홍보관 관계자는 "현재 시의 허가와 관련한 내용 때문에 잠시 홍보관을 닫은 상태이다. 오는 12월 초 다시 홍보관을 이전해 열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시의 허가를 받을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 다만, 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 등은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부동산사업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류할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다"고 조언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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