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입력: 2020.11.12 11:29 / 수정: 2020.11.12 11:29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특수강간 등 범죄혐의만 10가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양 전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의 검찰 구형은 두 시기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형을 합산한 것이다. 검찰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다.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 총 10가지에 달한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를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또 다른 직원들에게 억지로 알약과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5~11월에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 걸쳐 대마초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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