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3명 사망 사건 관련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 '구속 영장'
입력: 2020.11.12 08:00 / 수정: 2020.11.12 08:00
전북 익산경찰서는 11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A(4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 DB
전북 익산경찰서는 11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A(4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 DB

병원에서 치료 후 상태 호전, 유치장 입감돼 조사 중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태에 빠졌다 의식을 회복한 40대 가장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4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 씨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당시 친척의 신고로 출동한 119와 경찰은 현장에서 심한 출혈과 함께 의식과 맥박이 잡히지 않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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