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국가철도공단 상대 행정심판 통해 철도부지 사용료 인하
입력: 2020.11.11 15:42 / 수정: 2020.11.11 15:47
전북 군산시가 국가철도공단이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사용료 요율을 인하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유)필통 제공
전북 군산시가 국가철도공단이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 사용료 요율을 인하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유)필통 제공

연간 7400만 원 절감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철도부지 사용료 요율을 인하 시키며 예산절감을 이루게 됐다.

군산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 요율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는 조정서를 송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이를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요율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군산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지난달 16일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기로 합의서에 날인했고,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시는 연 7400만 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향후 20년동안 14억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철도부지 사용료의 요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건의 할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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