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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보장되는 SNS 통해 판매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B 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반년 동안 서든어택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서든핵’ 프로그램을 58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약 2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개를 개설해 ‘서든핵’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기간 중 불법 프로그램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