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훔치고 계란 훔치고' 코로나 장발장?…식당 야간절도 20대에 법원 '선처' 
입력: 2020.11.10 16:25 / 수정: 2020.11.10 16:25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

法 "생계형 범죄…성행 개선 여지 있어" 선고유예 판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라면 4개, 스팸 3개, 밥 4개, 계란 5개, 공병 140개.

울산 동구에 사는 박모(27)씨가 올해 2월 모 식당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6차례에 걸쳐 훔친 재물 목록이다. 모두 합쳐 3만3000원가량이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라면과 스팸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2월 1일부터 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공병과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실직을 했다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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