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륜 폭로 두려워서…파주 50대 여성 토막살인범 무기징역
입력: 2020.11.10 10:38 / 수정: 2020.11.10 10:3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시신 유기 가담 부인은 징역 1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경기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닷새 후인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실종 신고된 B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A씨의 동갑내기 부인도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부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검거 직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청산을 위해서라고 했다가 뒤늦게 부동산 관련 금전 문제도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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