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 입어[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같이 있고 싶다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상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3시쯤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30여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간을 더 보내자는 자신의 제안에 여자친구인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날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한편 경찰이 A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고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경찰은 폭행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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