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서 항소심 예정[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까지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에 이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인천지법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수 있고 범행 동기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가 아들을 살해한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1일 0시5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만취한 아들 A(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고 한다. 윤씨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수건은 가로 40㎝, 세로 70㎝ 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윤씨의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희망도 없고, 늘 술에 취해 사는 꼴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며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윤씨의 딸은 재판 과정에서 "노상 술을 마시는 오빠가 엄마를 평소에도 때렸다"며 "(윤씨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그날 그렇게 했을때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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